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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활용체제

글로벌원자산운용(주)는 귀하의 신용정보를 매우 중요시하며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
> 신용정보활용체제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) 제31조에 의거,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□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(1) 이용목적
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,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

(2)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가. 식별정보: 개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 성명 등
나. 신용거래정보: 계약체결 이전 및 이후의 대출정보,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등
다. 신용도판단정보: 연체/부도/대위변제 등 채무불이행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등
라. 신용능력정보: 재산/채무/납세실적, 기업 및 법인의 개황, 수주실적 등 사업의 내용, 재무에 관한 사항 등
마. 공공정보: 국세/지방세/관세/과태료/과징금 등 체납정보, 사회보험료/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,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등 정보, 경매관련 정보, 회생/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, 파산 면책 복권과 관련된 결정 등


□ 신용정보의 제공

(1) 제공받는 자
가.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* 신용정보집중기관: 한국신용정보원, 전국은행연합회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
* 신용정보회사: 한국자산평가㈜, NICE신용평가㈜ 등
나.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
(2)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식별정보, 투자자정보, 금융거래정보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공 가능한 정보

(3)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가.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•수집•보관•제공
나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
□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/ 파기

(1) 보유 및 이용 기간
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(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수집•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)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 (다만, 법 제20조의2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예외)

(2) 파기의 절차 및 방법
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•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
□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: 해당 사항 없음

□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
(1) 신용정보주체의 권리
가.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요청권
* 이용한 경우: 이용 주체/목적/날짜/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
* 제공한 경우: 제공 주체/제공받은 자/목적/날짜/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
나.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 요청권: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법규에 따른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통지서』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다.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: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라. 연락중지 청구권: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마.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바.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아래의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* 금융거래 등 상거래 필수 정보: 5년 경과 후 삭제 요구 가능
* 상기 외 개인신용정보: 3개월 경과 후 삭제 요구 가능
사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: 회사가 신용평가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주체와 회사와의 금융거래 또는 상거래가 거부되거나 중지된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아.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및 법 제3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자.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 제기권: 회사는 자동화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동 권리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
(2) 권리행사방법
가.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주체는 전화,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상기 권리의 행사 신청 시 당사는 관련 내용에 관한 서면, 본인확인서류, 기타 관련 증빙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□ 신용정보 고충처리 및 상담

성명: 조 성 진(신용정보관리/보호인)
부서: 준법감시인
연락처: (02)3451-9123